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CC 댓글 0건 조회 2,323회 작성일 22-09-01 05:09 목록 본문 우리회사는 2019년 9월 시행을 앞 둔 「주식․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맞추어 전자증권 발행을 도입하고자합니다. 동 법률은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으로써, 우리회사로써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, 제도적 정비를 선행 하고 주주님들의 편의와 이익을 재고하는데 그 도입의 취지가 있습니다.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